돈이 많은 사람들은 빌딩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사업도 늘리고~ 그러겠지만 서민인 저는 돈 몇백만원을 어떻게하면 조금이라도 불리고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것에 걱정이 많답니다. 요즘같이 불안한 시기에는 현금 보유가 답이라고들 하던데 뭐.. 물론 소액을 가지고 있어서 뭘 하기에도 애매하긴해요. ^^;
여튼 이 돈을 서랍 어디넣어 놓는다거나 책 사이사이 끼워 넣는..;;; 아. 무슨소린가. 죄송해요.;;;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놓으니 아주 예전에 월급 때문에 가입한 통장이라 200만원 이하까지는 3%인가준다고 했나...
그런건데 월급이 들어와야하고 카드도 써야하는 조건도 있었어요. 그 통장에 한달에 한번 씩 4천원정도 이자가 들어오긴해요. 오~ 조금 고급 아이스크림 하나랑 껌도 사먹을 수 있어!!
흠...생각없이 살다가 그래도 모인건데 예금에 들어놓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답니다.
아니 그런데 예금가입하려고 하니까 웬 뉴스 기사들이 또 눈에 들어오는게 아니겠습니까앗~
요즘 부동산 건설업계가 위험해서 PF대출 때문에 은행들이 파산우려가 있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는 말들이요.
아...
그래 얼마없지만 그래도 내 돈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예금자보호 5천만원!!!
이거 웬만한 은행은 다 해주던데요? 2금융권도요.
아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저축은행에 예금을 들어놨었는데 제가 든 은행은 괜찮았었지만 그 때 TV뉴스에서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없어지는 뭐 그런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괜히 적은 돈이지만 걱정이 되어서 신경이 노쇠해졌던 때가 있었군요.
그때도 예금자보호 5천만원 이었는데... 지금도 똑같다니.. 이런건 왜 안오르나요?
오호~ 그것도 찾아봤어요. 올해 6월 5일 가사에 최대 2억으로 증액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라는 거지?

찾아보니 예전에 2금융권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들이 은행앞에서 돈 돌려받겠다고 줄을 서고 난리도 아니었더랬죠. 그 일이 있고 이후에 제도가 많이 개선되어서 이제는 최대 일주일 정도 안에는 다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해요.
금요일에 문닫으면 토/일요일에 정리하고 월요일에 다 돌려주는 식이래요.
근데 말이죠! 저건 파산이고~ 이것은 2종 보험사고에 해당해요. <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은행이 갑자기 파산하진 않겠죠? 1종 보험사고도 있습니다~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
음.... 1종에 해당되는 일이 있고 나서(지급정지) 2종(파산)이 일어나지 것이지요.
1종이라면 언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개월 기한이라는데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승인받아서 연장 1개월이 가능하데요. 그럼 3개월;;;;;
그 때까지 아무것도 못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금 보험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해서 가지급금으로 우선 조금씩 나눠준다고해요. 이러다가 은행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완전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원 한도내 원금과 이자(평균금리)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개시일로 부터 5년 동안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사라진대요~

아... 이런 말을 가족한데 하니까 ..
1금융이 파산하면 우리나라가 난리나는거 아니냐~ 그럼 어짜피 돈은 쓰레기가 될거야.
라고 해요.
제가 너무 심한 걱정을 한듯해요.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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